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9일까지 200개 시·군·구 복지급여 집행자료를 검사한 결과 전북 남원시와 부안군,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14개 지역에서 공무원 19명이 총 8억4600만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횡령 유형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사례 9건(26억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례 3건(2000만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해 횡령한 사례 6건(12억원) △민간 정신병원에서 관리인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 1건(45억원) 등이다.
또한 허술한 조사와 전달체계로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7600여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지급됐다.
또 친·인척 등이 수급자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000여명이 10억여원을 부정수급했다.
사망자 또는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는 8400여 명도 18억여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부당 지급되는 등 수급자의 신분 변동,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소홀로 생계급여가 부당지급된 사례도 많았다.
이밖에도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를 공유·확인하지 못해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수령해간 사례도 적발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