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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만원 이상 공과금을 이체(3개월 합계)하거나 20만원 이상 적금 가입(3년 이상)돼 있는 경우, 또는 2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20회 면제받을 수 있다.
최초 3개월간은 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한편, 'Mint 레이디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Mint 적금을 가입할 경우 연0.1%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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