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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등급 등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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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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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이력추적시스템이 등록되지 않으면 거래와 도축이 금지된다. 이로써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유통단계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설명)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쇠고기 
  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
  한다. 사진은 도축단계에서 등급판정이 이뤄지는
  모습.
앞서 농림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유통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소마다 12자리 숫자인 개별식별번호를 부여한 뒤 이 번호를 기재한 귀표를 부착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소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력추적제의 유통단계 확대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해 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귀표를 부착했는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됐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도축해야 한다. 도살된 가축의 몸통에는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하게 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파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해야 한다.


농림부는 각 유통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신고와 표시, 기록 등의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식육포장 처리과정에서 포장육에 라벨부착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와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가 도축돼 가공 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와 함께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 단속도 실시된다.

다만 농림부는 국내 축산물 유통상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가 많은 것을 고려해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위주로 지도하고 이후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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