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北 "개성공단, 육로통행.체류제한등 풀 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19 1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시간대를 하루 19회(방북 12회.귀환 7회)에서 6회(방북.귀환 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완납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으며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기존 합의.계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기회담은 다음달 2일 속개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