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시간대를 하루 19회(방북 12회.귀환 7회)에서 6회(방북.귀환 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완납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으며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기존 합의.계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기회담은 다음달 2일 속개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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