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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펀드 불완전 판매로 손실 발생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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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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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 때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을 봤다며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1월 한 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도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천300여 명에게 1천700억원 어치 이상팔렸다.

하지만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많은 투자자가 원금 손해를 봤다.

한편 서울고법은 작년 6월 주가지수연계증권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확한 약관을 알리지 않았고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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