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8월말 제2차 세제안 발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새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감세 정책이 유보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 유보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란 명분으로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2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을 유보할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중에 내년에 (낮추기로) 한 것은 시행을 유보해 재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질의한 데 대해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는 또 "세입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가 정부로서 가장 고민스럽다"며 "세입만 확보되면 세출 구조조정은 (어느 것을 취할 지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한결 쉬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쯤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앞서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는 올해 35% 세율을 유지한 뒤 내년에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올해까지 11%를 유지한 뒤 내년에 10%로 낮추되, 2억원 초과는 작년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오후 들어 논란이 커지자 "정책 기조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역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지는 의문이다.
우선 정부가 감세 정책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그만큼 나라 살림 곳간이 비어가는 데 대해 감세 유보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1기 경제팀의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은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펴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외쳤으나, 윤 장관이 취임한 후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며 추경안에 세수입 부족분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와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이 가시지 않자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 조정,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왔다.
담배와 술 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25일 윤 장관은 이미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수도 있다"고 밝혀, 특정 세수에 증세가 있을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 감면은 건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층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증세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는 증세를 하더라도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308조원 수준에서 올해 366조원으로 크게 급증하게 된다.
KDI 연구결과,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감세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한 해에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되는 감세 규모는 총 99조원에 달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유보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세가 투자와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세수입 증대로 연결된다고 주장해 온 탓에 감세 유보 카드를 최후까지 꺼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나서 감세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 연구부장은 "감세의 지속적인 추진이 낳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감세 유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 쇄신파인 민본21은 중소기업과 서민 대상 조세감면 축소를 반대하는 대신 고소득층 소득세의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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