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점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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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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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점용료가 50% 감면된다. 또 철도시설부지 점용료를 분납할 때 부과하던 이자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범사업지구인 망우역과 고양 행신역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6%) 면제로 2년간 약 13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점용료 감면으로 단독·신혼·노인가구 등을 위한 도심내 직주근접형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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