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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 상속 할증과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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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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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최대주주 상속시 적용받는 할증과세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3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은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할증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비상장기업 주식을 평가할 때 소액주주 주식이 지배주주 주식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도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추징 제도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일정요건을 갖추고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가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가업용 자산을 5년 내 10% 이상,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 20% 이상 처분했을 경우라도 전액 추징하지 말고 처분한 자산비율 만큼 추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의 재도입과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등도 건의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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