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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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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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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0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음식점의 업소명 공개를 거부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식품부를 상대로 가짜 쇠고기 원산지를 표기한 업소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농식품부가 개인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채 회신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의 허위표기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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