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인 고추장과 된장, 인삼이 김치에 이어 '국제식품규격'으로 등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된장, 인삼이 아시아 지역 국제식품규격으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은 식품의 성분과 제조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코덱스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설립한 기구여서 국제식품규격 등록은 그 식품이 국제사회에서 식품으로 공인된다는 뜻이다.
다만 '모든 식품규격은 지역규격으로 채택한다'는 2007년 코덱스 총회 결정에 따라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이번에 등록됐다. 그러나 앞으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 교역이 확대되면 세계 규격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추장의 경우 독창성을 인정받아 우리말 명칭이 그대로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돼 'Gochujang'으로 표기하게 됐다. 김치(Kimchi)에 이어 우리말 이름이 그대로 국제기준이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바스코나 칠리소스 및 된장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발효식품이란 특성과 고추장, 전분을 주원료로 한다는 점 등으로 차별화해 별도의 식품규격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코덱스에는 160여개 식품규격이 등록돼 있으나 특정 국가의 고유명칭이 그대로 등록된 경우는 카망베르 치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된장은 일본의 미소, 중국의 도우장 등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 제품이 있다는 점 때문에 영문 표기는 'Fermented Soybean Paste'로 정해졌다. 인삼은 'Ginseng Products'다.
농식품부는 국제규격 등록으로 앞으로 이들 식품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규격이 없는 식품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이 '우리나라에는 그 식품에 대한 규격이 없다'며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규격으로 등록되면 이 규격을 준용해 수출할 수 있고 무역 분쟁 발생 시 국제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규격이 등록된 지역(아시아) 바깥에서 교역할 때도 관세 분류 등에 적용되는 등 신규 시장 진출 때 공정한 거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추장의 한국어 명칭이 그대로 국제규격이 된 만큼 앞으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식을 세계에 보급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규격 등록은 총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문서화를 통해 확정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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