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 등록대상 재산에서 정치후원금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늘면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마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의원 명의로 개설했을 경우 의원 등록대상 재산인 예금항목에서 후원금 계좌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증가로 재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오인되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도 지난해 12월 등록재산이 의원당선 시점보다 6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하지만 이중 62.3%가 정치자금 증가분이었고, 실제 재산 증가분은 2400여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8대 의원 재산신고액 대비 정치자금 회계보고 잔액비율'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실제 재산이 줄었으나 정치후원금으로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30명, 정치자금이 총재산 증가에 조금이라고 기여한 국회의원은 98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황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후원금이 늘어난 것뿐인데 재산 증가로 오해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후원금이 없으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후원금은 지역구 활동 등을 위한 합법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원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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