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용역업체 직원 투입은 방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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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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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일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평택공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신변과 회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노동조합의 불법적 폭력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300여 명의 경비업체 직원들의 평택공장 투입은 1차적 피해 발생 후 추가적인 노조 및 외부세력의 폭력 위협으로부터 직원과 회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도 경찰이 적법한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데 따른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측은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5월31일 직장폐쇄 단행에도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직원의 공장 진입은 정상 출근이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불법행위가 42일간 지속되면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품협력사를 포함한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라인 정상 가동을 위해 정상출근을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취지에 따라 지난달 26일 평택공장 본관에 진입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노조는 언론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도 경찰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생명을 지키고자 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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