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중 FTA 타결에 따른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FTA 발효 첫 해에는 피해액이 적지만 점점 많아져 합의된 내용이 모두 발효되는 15년차에 가장 많아진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결과 연간 최대 피해액은 약 3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FTA가 발효되면 피해액은 2300억원으로 줄어든다.
피해규모가 작아 '너무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국내 소비가 적은) 돼지 뒷다리 등은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위를 수출하면 그만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냉동 고등어, 냉동 볼락 등의 관세는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는 양돈과 낙농"이라며 이를 위해 이르면 9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쇠고기는 EU 국가가 수출하려면 미국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FTA로 유럽 쇠고기가 수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제도개선반, 대책반, 홍보반으로 구성되는 TF는 협상 타결과 국회비준 등 단계별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장 장관은 “TF가 구성된 만큼 농업인, 전문가, 학자들로부터 대책을 제안 받아 연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FTA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제도, 폐업 지원 제도 등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담겼던 카드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 FTA 때 만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틀도 유지된다. 이 제도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EU FTA 결과 품목별로 추가되는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