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1.5% 일자리 잃어...노동법 TF 신설 대안 논의
비정규직법 효력이 발생한지 한달가량 지난 29일 당초 우려했던 ‘100만 해고대란’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사업장에선 조용한 실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된 근로자 중 71.5%가 해고됐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조속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노동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하루 1000여명 계약해지 우려
비정규직법 효력 발생 후 얼마가 해고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민주노동 층 노동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빈번이 발생해서다.
이에 노동부는 1만개 사업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에 착수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수치가 없는 탓에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놓고 정부와 노동부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6일까지 파악한 비정규직 해고자는 조사대상 6913명 중 70%가 넘는 4994명이다. 반면 정규직 전환자는 1969명에 불과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어림잡아 하루 1000명 이상(파악 안 된 근로자 포함)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15∼20일 2202개 사업장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중 68.4%에 해당하는 2540명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안 나와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더라도 최소 30%∼최대 70%가량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법에 걸려 해고되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이 같은 해고사태를 방관치 말고 근원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권이 현재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현행법을 유예시키고 공식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비정규직의 조용한 해고대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여권에서는 일단 현행법의 효력을 단기적으로 유예시킨 후, 장기적으로 근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노동법TF 단장인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명이라도 비정규직이 실직하는 일을 정치권이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재계든, 노동계든 100% 만족하는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며 “최대한 협상가능한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TF에서는 △2년씩 2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총 6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안 △100인 이상 기업에 50% 대의 정규직 의무 전환 비율을 부과하는 안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면서 고용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은 문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기업생산성이 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보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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