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평균면적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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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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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인감증명제 5년 내 폐지 추진

정부는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85㎡ 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평균면적을 하향조정 한다. 또 기업이 농촌진흥지역에 적치장 설치나 공장증설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토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에 아파트용지를 배분할 때 85㎡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평균 면적을 현행 145㎡ 내외에서 131㎡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김포한강 신도시 등에서 대형아파트 공급이 집중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또 농협진흥지역에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업의 신규 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도 가능하도록 면적 요건을 현행 1만6500㎡에서 3300㎡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경기도 이천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돼있는 구리 폐수배출 시설의 신·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고 하남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어서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한 후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이나연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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