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면 단계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 또는 조건을 위반하면 단계적인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키로 했다.
우선 위반 사업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받는다.
이 기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국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자료로 제출토록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자료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 디지털방송의 난시청해소,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자료를 방통위에 의무 제출해야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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