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정규직 노조가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직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일터를 보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지부는 비정규직법 적용 후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했거나 해고할 계획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현재는 소송단을 모집하는 과정으로 3일까지 소송단 모집을 마무리 짓고, 4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회의를 통해 소송단 규모 및 소송방법 등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차윤석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최근 농협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부당 해고에 대한 불만 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6가지 경우별로 대표성을 갖는 비정규직 해고자로 모집된다. 이들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면 차츰 소송단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금융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소송단은 △2007년 7월 1일 이전 고용계약 체결, 갱신 총2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해지 예정인 사람 △2007년 7월 1일 이전 고용계약 체결, 갱신 총2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해지 된 사람 △2007년 7월1일 이후 고용계약 체결, 갱신 총2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해지 예정인 사람 △2007년 7월 1일 이후 고용계약 체결, 갱신 총2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해지 된 사람 △총 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예정인 사람 △총 근무기간 3년이상으로 계약해지 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노조는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실비 이외의 소송비용(성공보수,변호사선임료)을 모두 지원해 소송 참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지방은행, 금융회사 등 34개 금융기관들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은행들이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계획 중이다.
차 위원장은 "최근 회사가 퇴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경우 법적 공방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향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직서를 본인이 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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