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회생안 신청키로..쌍용차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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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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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더 이상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법원에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와의 4일간의 마라톤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또 이 자리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언급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신청과 관련해 쌍용차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탈법적인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와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쌍용차를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내겠다는 말이다. 회사(채무자)의  자산 처분에 따른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종료되면 회사는 해산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결정권은 법원이 갖고 있지만 관리인,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허가요건을 검토해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 요건은 회사(채무자)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 작성이 곤란한 것이 명백할 때 등이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된다. 결의 시는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자조의 5분의 4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에 의해 인가될 경우 계획안에 따라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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