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것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8만9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늘었다.
이번 납부분부터 법인세율은 지난해(25%)보다 낮은 22%를 적용받는다.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을 통해 세정지원하기로 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 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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