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자율통합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일부 지역통합의 시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남양주-구리와 함께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지역의 통합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변수가 많아서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율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또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해왔던 통합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합대상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통합관련 추진기구, 절차 등 법률상 추진프로세스가 불명확하고 통합을 추진할 가시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해왔다.
◆현행법상으로도 통합 가능
현행법상 '자율통합'은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회에서 신청하면 즉시 진행된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개표를 할 수 있고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고 지자체설치법이 의결되면 통합이 가능하다.
만약 반대 의견이 많아도 통합을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반대의견이 높으면밀어붙이기에 부담이 든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 통합가능성이 7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50퍼센트로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을 보면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여수-순천-광양, 목포-무안-신안 등이다. 청주-청원 통합의 경우 청원군청이 청주시에 있고, 통합되면 재정규모가 전국 4위로 올라서는 점 등을 들어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도 남양주-구리의 경우와 함께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군 자율통합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통합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우대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 지원 △읍면 지역주민 세제혜택(주민세, 면허세) 유지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통합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데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맞물릴 경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통합을 위해선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계획서 정부제출(8월 말)-행안부 여론조사 및 관련법 국회통과(9월)-주민투표(10~11월)-통합추진위원회 구성(내년 1~2월) 등이다.
◆국회서 계류중인 특별법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역통합 관련 특별법에는 통합절차와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등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부 주도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율통합의 열쇠가 되는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발의한 통합촉진특례법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노 의원이 지난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의원이 통합 자치단체에 보조금,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이범래 의원측은 “여태까지 17대 국회때부터 통합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 마련돼있다”며 “이제 선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법과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주요정치 현안에 밀려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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