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은 19세기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을 계기로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 경제의 원동력이 됐다.
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석유가 다시 경제 원동력이 됐다.
석탄과 석유 다음으로 천연가스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판받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토의정서(1997년)와 리마의 로드맵(2008년)을 만들었다.
또 보다 구속력 있는 협정서를 도출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올해 12월 코펜하겐에 모인다.
화석연료의 생성에는 수 억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100년 내에 고갈될 것이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잦아져 세계경제 불안정의 원인으로 꼽히곤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녹색혁명과 녹색성장을 주창하게 된 것은 인류 문화생활의 영속적인 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에너지에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언젠가 도래할 녹색혁명의 중심에는 풍력과 태양광에너지가 인류 생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원자력 에너지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축에 있는 태양과 풍력에너지의 기술 개발은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 수년간 농산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 독일에서 본격화됐다. 수년간 농산물을 경작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독일은 국민들로부터 원자력발전의 건설 중지 및 나아가서는 기존 원자력발전 설비의 폐기 압력을 받게 됐고, 마침내 그 대안을 찾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분야였다.
그럼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인 태양광과 풍력 중 어느 쪽이 에너지 분야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앞으로 챔피언이 될 것인가?
현재 풍력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에 버금가는 경제성을 확보해 인류의 생활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에너지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정부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태양광에너지가 향후 빠르면 5년 내지 10년 후 화석연료의 발전단가 수준과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화력발전과 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전까지는 화석연료와 효율성을 견줘서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풍력에너지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2020년, 2030년 이후에는 태양에너지가 풍력에너지와 함께 진정한 챔피언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태양광 연구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시장을 정부에서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효율성을 따져봤을때 지나치게 태양광발전 시장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정부재정으로 약 12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200억원 중 태양광발전에 지원된 것이 95%로 절대적인 수준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발전이 기여한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1200억원 중 5%의 재정 부담이 투입된 풍력발전과 소수력발전 등이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5%에 기여한 것이다.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풍력과 태양광,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간의 경제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보급유도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대폭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RPS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에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터를 닦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RPS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코펜하겐의 기후 협약에서 채택이 확실시 되는 '의무량 및 거래제(CAP and TRADE)'제도의 전 단계로 도입돼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보완해 양 제도를 당분간 병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위주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건전한 경쟁과 시장원리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원 중 누가 진정한 챔피언이 될지 자연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RPS 의무부담자는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 민간의 신재생발전사업자도 동 제도로 인해 창출되는 시장을 보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동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신속하게 확정돼야만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녹색혁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한 국민경제의 불안을 해소하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고용 증대 효과도 이뤄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임택 한국풍력발전협의회 회장©'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