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 1주택자도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장마저축은 18세 이상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들 (주택 기준시기가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이면서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장마저축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살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40%(한도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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