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안을 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은 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만 논의하기로 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 징계와 관련해) MOU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아직 사전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 초에 임시 예보위를 소집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인 2005~2007년에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보도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황 회장의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 상당'이나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또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만큼 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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