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최장 10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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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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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최장 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이달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고 다음달 사전 예약 접수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이다. 공공택지에는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들 지구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이상인 경우는 전매제한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미만인 경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들 대상은 전매제한뿐 아니라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된다.

사전예약공고시에는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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