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학력위조로 파장을 일으킨 신정아씨(37)의 누드사진에 대한 합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의뢰를 맡겼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당시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사진을 놓고 신씨와 ‘문화일보’간 항소심을 해결하기 위해 황선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를 법원으로 불러 사진을 직접 전달하면서 감정의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달 뒤쯤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신씨가 “누드사진을 신문에 실어 명예훼손 당했다”며 ‘문화일보’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신씨의 합성언급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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