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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수수료 할인과 소득공제 가능한 펀드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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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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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5일부터 랩보수(Wrap fee)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W-Save 펀드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W-Save 펀드랩’은 판매보수인 Wrap fee가 매년 10%씩 스텝다운 방식 (10%→20%→30%)으로 할인돼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최고 30% 저렴한 보수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투자자에게 비용절감 혜택이 가능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또 판매보수 할인 외에도 장기투자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30만원이다.

자본시장법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주식형 펀드들은 펀드 매수후 매 1년이 지날 경우 판매보수가 10%씩 인하되는 스텝다운형 판매보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스텝다운형 펀드들은 전체 주식형 펀드의 5% 정도로 일반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한편, 현대증권은 올해 운용사 출범을 기념해 현대자산운용 펀드 선택시 보수를 5% 추가 인하해 주고 있다.(15%→25%→35%)

자세한 문의는 현대증권 전국 지점 및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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