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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공사장 폐기물 처리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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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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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 4~8월 서울시내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39.1%인 18개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6곳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 때 폐목재 등 가연성과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비가연성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혼합 배출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종로구 청진2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등 12곳에서는 방진덮개나 물뿌림 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15곳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대형 건설 공사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 의무를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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