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절반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련법 위반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수공이 정부기관 전문 법인 등 4곳에 의뢰한 법해석 결과에서 '위법·부당'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문제 없다'는 구두상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8조원 규모를 부담하고 있는 수공이 4대강 자체사업 추진이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수공은 외부 법무법인 3곳과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 모두 공사법과 하천법 위반이라는 검토 결과를 도출한 것.
정부법무공단은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도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와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길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행 의뢰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자문변호사도 "공사법과 하천법의 해석상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시행할 경우 법률적인 쟁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공은 이 같은 법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종합 검토 의견'에서 "4대강 사업의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결론짓고 지난 8월 27일 국토부에 공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큰 문제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수공에 구두로 전달했다.
수공 관계자는 "사업초기에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이후 국토부로부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수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법과 수공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데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자체가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만 밝힌 데다 법 전공의가 아닌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린 유권해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수공 자체사업 8조원 규모 중 64%인 5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 방식으로 돌리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공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묵살한 채 추진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에 맡긴 예산을 또 다시 정부 기관에 재위탁한 것은 편법 재정운용이자 비도덕적 정책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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