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무시해 향후 국제스포츠 외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C는 서울시에 "IOC의 지적재산인 '올림픽(올림피아드 포함)' 이란 용어를 제3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IOC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법률자문결과 '디자인 올림픽'이란 용어에는 오륜이 포함되지 않고 영리목적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용어사용과 관련해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IOC는 "향후 서울시가 IOC의 사전허가 없이 올림픽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IOC는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강구하여 IOC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림픽용어 사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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