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들의 자기자본 대비 손실률이 1000%를 웃돌아 파생상품 거래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키코 사태 현황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48개 중소기업의 파생상품 손실액이 4조5000억원을 상회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조사 대상 48개 중소기업들 중 47개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손실률은 996.05%에 달했으며 이중 6개 기업들의 손실률은 1000%를 웃돌았다.
연구소는 키코사태가 발생한 것은 키코상품이 환위험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부분 헤지(위험회피)만 가능해 헤지상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데다, 감독기관의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전 감독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키코는 원.달러환율이 하락해도 손실이 만회되는 상품 구조가 아니라며 키코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키코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손실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며 "최근까지 상당수 키코 계약이 소송에 계류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매자인 은행과 매수자인 중소기업 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키코처럼 난해한 상품은 전문투자자가 판매토록 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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