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임직원들이 유상증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고통 분담을 위한 급여 삭감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지주 임직원들은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KB금융은 지난 9월4일 실시한 유상증자 물량 3000만주 가운데 20%인 600만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1주당 발행가는 3만7250원으로 직원들은 1인당 230주를 배정받았다. 한달여 뒤인 10월12일 종가는 6만원으로 주식매수 40일만에 1인당 약 53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앞서 3월 유상증자를 실시한 신한지주 역시 전체 7800만주 중 20%인 1560만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발행가 1만6800원과 12일 종가 4만7950원을 비교했을 때 평균 888주를 배정받은 신한지주 직원들은 1인당 2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KB지주 임직원이 1383억원, 신한지주 임직원이 4859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신 의원은 "신한과 KB가 위기극복을 위해 임직원이 힘을 모아 자본을 늘린 것이라며 미담 사례인양 말하고 있다"면서 "당시 발행가가 헐값이어서 받기만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임직원 대부분이 빚을 내가며 청약에 몰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5.32%와 5.42%의 저리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매입을 위해 대출을 해줬다.
신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은행원들이 급여를 5~6%씩 삭감했다는 발표가 무색할 지경"이라면서 "과연 고통 분담 의지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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