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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
이번 국감에서도 조 의원은 폭로성 국감이 아닌 자신의 평소 의정활동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을 선보였다.
조 의원은 날카로운 정책 분석은 피감 기관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다. 조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러 늦게 제출 한다던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3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정책 국감에서도 조 의원은 실력 발휘를 톡톡히 했다.
조 의원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숫자가 빼곡한 자료를 보여주며 금감원의 정책에 대해 조목 조목 따졌다.
그는 특히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 징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금감원이 손보사 손해율 급등과 과다 의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2003년 10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비례보상 원칙 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중복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구계약을 보유한 신계약 보유자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난 후 잔여금에 대해 비례보상을 받게 됨에 따라 신계약만 보유한 가입자들에 비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중복보유자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손보사의 과소 보험금 및 과다 보험료 납부액을 추산한 결과, 지난 2008년까지 손보업계의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는 최소 1087억원에 달하며, 2018년에는 최소 27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복 가입자의 보험료 과다납부에 대한 고려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업계 회의결과로만 비례보상방침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정부 기관의 불공정한 행위 및 허점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소리 없이 돌아가는 피해를 놓치지 않고 밝힐 예정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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