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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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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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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증권집단소송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14일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가 (주)진성티이씨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허가 여부 결정에 앞서 심문을 종결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특정 기업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2007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

지난 4월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탓에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진행에 앞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고 소송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한 후 당사자 심문을 거쳐 소송 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모두 4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4차 쟁점이었던 심문에서 피해자 총원 범위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소송이 불허될 경우 원고 대표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불허가 결정 확정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자체는 무효가 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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