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마사회가 1995년에 취득한 93만328㎡(28만1422평)의 경주경마장을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53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 경주경마장부지는 부지매입후 문화재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원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마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주부지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
또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분키로 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초기투자비 267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537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며 “물가변동율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고려할 때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원 마사회 회장은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 추진, 문화재청 및 경주시를 대상으로 부지매수·손실보상 요구,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재부는 작년 12월 2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서 마사회의 경주경마장 예정부지 매각 등 160억원(경마장 예정 부지 146억원)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 팔릴 수 없는 땅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켰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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