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추진중인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마사진흥이나 축산발전보다는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마사회가 제출한 '복합레저단지 사업추진 방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국내 말산업 발전 및 승마활성화 촉진 명분으로 레저사업 중 선호도가 높은 골프, 해양스포츠, 콘도연수원과 같은 휴양시설 등과 승마를 접목시킨 복합레저단지 사업추진을 계획중이다.
보고서는 복합레저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마사회법 36조(사업의 범위)의 개정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골프, 해양레저, 휴양시설 등을 통한 수입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레저세 외에 이들 수입에서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명목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마를 통한 수입의 상당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복합레저단지 사업의 성격상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골프, 요트, 콘도 등의 사업 승인 부처가 농식품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이 엉뚱한 곳으로 세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사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자칫, 마사회의 사업범위가 애초의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향후 타 부처에서 사업 분리 및 관련 사업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복합레저사업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수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발매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감위의 부정적 인식 전환보다는 이제 대놓고 사행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마사회의 존립근거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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