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수도권 6개 지구에 5만5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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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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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등 수도권 889만7000㎡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주택 5만5000가구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2차 6곳을 선정, 19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차 시범지구 4곳 발표 이후 5개월만이다.

선정된 지구는 서울 강남권 2곳(서울 내곡·서울 세곡2), 수도권 서남부 2곳(부천 옥길·시흥 은계), 수도권 동북부 2곳(구리 갈매·남양주 진건)이다.

총 면적은 889만7000㎡(296만1330평)로 전체의 96%가 그린벨트에 해당된다. 대부분 비닐하우스(화훼농원, 주거 등), 창고, 공장 등이 산재해 훼손되거나 그린벨트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곳들이다.

이번 2차 6개 지구의 선정기준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15~21km이내에 위치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이용이 쉽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 등의 조건이 고려됐다.

공급되는 주택은 6곳에 모두 5만5000가구며 이 중 3만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고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민영주택이다.

서울내곡지구(76만9000㎡)와 서울세곡2지구(77만㎡) 2곳은 각각 50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4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부천옥길(133만㎡)지구는 8000가구가 건설되고 5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며 시흥은계지구(203만1000㎡)는 1만2000가구 중 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구리갈매지구(150만6000㎡)는 9000가구 중 6000가구가 보금자리이며 남양주진건지구(249만1000㎡)는 6개 지구 중 가장 많은 1만6000가구가 건설, 이 중 1만1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 보금자리주택의 약 80%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약 15%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이하일 경우는 10년, 70%이하일 경우는 7년이 적용된다.

정부는 대상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4%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3년 상반기 예정돼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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