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에서만 가능한 지적도 발급이 내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한다. 또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는다고 해도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이에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 발생하고 단순 증명발급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간적 위치와 행정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쉽도록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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