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제도가 개선돼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예정된 위례(송파)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청약내용과 기준 간소화, 지역 배율 조정 등을 통한 대상자 및 공급물량 확대 등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해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발주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진행중인 이 용역 과제는 '청약제도 간소화방안'으로, 지난 8월 시작해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특별공급 제도가 너무 복잡해 청약신청자들이 어려움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다. 실제로 이번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유형이 14가지나 되는 데다,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주택과 필요없는 주택이 있는 등 절차와 방식 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실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청약을 한 경우도 많아 본 청약에서는 예비대상자들이 당첨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대한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를 시범적용 이 후 바로 정정해 개선하는 꼴이 됐다.
개선하는 내용은 우선 미달가구가 나왔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선발 인원을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관 추천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자치단체 배정비율도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 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이번 하남 미사지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으나 서울,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밖에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통장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전체에 청약통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대상자 감소 등을 우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즉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 첫 적용 대상은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이뤄질 예정인 위례(송파)신도시나, 내년 상반기 계획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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