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상품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고객희망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실직에 대한 걱정으로 선뜻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배려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약을 신청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받기 전에 실직하고 고용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면 된다. 실직한 날로부터 30~9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수급영수증을 제출하면 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의 보장에 더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 발생했을 때 약정 사망 보험금을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해준다.
또 입원, 수술, 장기간병 등 계약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에 명시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ING생명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고객들의 걱정을 덜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고객희망 캠페인을 오는 12월 31월까지 연장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