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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래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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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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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은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따라서 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고 해도 윤씨는 부교수 직급에서 재임용 가능 기간인 16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급 정년이 도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연구 업적 평가 미달 사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1994년∼2008년 국민대에서 부교수 생활을 하다 '연구업적 미달 및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교수 승진에서 탈락해 면직 처분을 받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 취하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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