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다.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차입금으로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나 자금조달 업무를 함께 맡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회사 직원들 간의 겸직 허용 여부는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지주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와도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거나 지주회사.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가운데 기관경고 이하, 임원 주의적 경고 이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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