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내달 11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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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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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은행 등 해외 CB 보유자 반대 의사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번 부결로 내달 11일 회생계획안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제2,3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채권액 4분의 3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 ▲주주 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이 중 회생담보권자(99.75%)와 주주(100%)는 계획안 가결 정족수를 넘겼으나, 회생채권자는 41.21%만 찬성해 3분의2 이상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원으로 쌍용차 회생채권(9200여억원) 중 41.1%에 달한다.

이로써 법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다시 4차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회생계획안 심의 절차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지난 9월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하루 앞선 5일 일부 채권에 대한 이율을 높이고 변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유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제2, 3차 관계인 집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추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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