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여야 견해차 큰 갈등 사안 많아
예결특위, 12월8일 의결 목표..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 배제못해
정부, 국회에 읍소… "늦어질수록 경제 회복에 찬물"
헌법 54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는 올해의 경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12월9일 정기국회 마감전까지 의결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9일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여부와 관련, "물리적으로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며 "일단 12월9일까지만 처리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통상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국정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법안 및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10.28 재·보궐선거 이후 이달 들어서야 정기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정부질문을 빼면 실제로 남은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다. 예결위 종합질의와 부처별 심사일정까지 감안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결특위가 1차 목표로 정한 12월9일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공기업(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예산 규모를 눈속임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 복지예산 등 축소 가능성을 들어 1조원 이내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세종시, 미디어법 등 주요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시화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연말까지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충분하게 따지고 여론수렴을 위해선 예산 심사를 촉박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달 하순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오는 2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할 경우 종합정책질의(3일), 부처별 심사(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통상 2주일)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는 내달 하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려면 내년 예산이 조기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산안이 일찍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 이래 작년까지 17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1997년, 2002년에는 선거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11월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에 턱걸이로 처리됐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열어 지각처리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법정시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실상 사문화한 셈이다. 때문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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