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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 성명 "게임에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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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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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야구 게임 'CI 독점계약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선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성명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프로야구 은퇴선수인 박정태 등 12명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 및 개발사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와이즈캣을 상대로 제기한 게임 내 성명과 사진 등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은퇴선수들의 성명과 사진을 삭제한 채 서비스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데 지나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용금지 주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수협에 따르면 박정태 등 12명은 마구마구를 운영중인 CJ인터넷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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