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재오 "계촤추적권 신설이 아니라 '정보요구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1-26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신설 논란과 관련, "계좌추적권이 아니라 부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보요구권'"이라고 말했다.

지역현장 민원 상담제도인 '이동 신문고' 행사 차 전남 담양군청을 찾은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나서 기자와 만나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좌추적권을 운운하는 것은 이 사안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지위를 격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권익위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지만 지난 정권까지 고충처리위와 청렴위는 대통령 소속이었다"며 "권한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내용 사실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계좌추적 등 권한을 확보해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내희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계좌추적과 달리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은 고위직 부패행위 신고에 국한된 내용 확인을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지극히 제한적 개념"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2007년 5월 비슷한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민주당 선병렬 의원 등 18명에 의해 발의됐었고, 소속변경 역시 양 건 전위원장 재직 때부터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