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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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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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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잠식 코스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심 상태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다고 해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혹은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과 같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스닥기업도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와 같은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피해갈 수 있다.

때문에 부실 코스닥기업들이 자본감소(감자)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관련기업 주가가 고무줄 같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코스닥 소속 엔터테인먼트업체 초록뱀 주가는 지난 9월 말 이사회의 감자 결의로 연사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히지만 이달 20일 임시주총에서 감자안건이 부결되면서 가격제한폭인 14.89%까지 올랐고, 이후 23일 이 회사 이사진의 감자 재결의 소식에 7.41% 급락했다.

초록뱀 이외에도 넥스트코드, 넷시큐어테크, 에이프로테크가 감자로 인해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이앤텍, JH코오스, 한와이어리스가 최근 감자결정에 하한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자구계획 이행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한 코스닥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할 때 해당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실질심사제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스닥부실 기업들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전되면 매매거래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정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담당 연구원은 “코스닥부실 기업들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종목은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해를 피하기 위해선 공시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거래소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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