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명:아나스트로졸)의 용도특허에 관한 아스트라제네카가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오는 2022년 12월까지인 아리미덱스의 특허기간이 무효화 됐다.
보령제약은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아리미덱스가 동일한 약물임에도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도 용도특허(2002년 12월 등록)를 행사하는 것은 특허권남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6일 심결문을 통해 "활성성분이 아나스트로졸로 동일하고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인 점 등에서 이전 특허와 동일하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원발성 종양의 발생율 감소 용도도 이전 특허에서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정도며 이전 특허에 기재된 것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전 특허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령제약은 이에 앞선 5월 제네릭인 '아나스토정'을 발매한 바 있다.
현재 '아리미덱스' 제네릭은 보령제약을 포함해 CJ, 광동제약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계열(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의 유방암 치료제는 약 3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지난해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엘록사틴) 특허를 무효화 시켰으며 지난 6월에는 '도세탁셀 삼수화물'(제품명:탁소텔)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문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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