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E1을 비롯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LPG 국제가격이 지난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국내 LPG판매가격이 작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이유가 공급회사들의 가격 인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담합기간에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17원, 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 기간 E1과 SK가스의 평균 부탄 판매가격도 ㎏당 각각 1162.31원, 1162.32원으로 역시 0.01원 차이에 불과했다.
석유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거나 수입사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당 LPG 평균 판매가격도 2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6개사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E1에 1894억원, GS칼텍스에 558억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 에쓰오일에 38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602억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987억원)는 50% 감경했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LPG 제품 중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등에서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며 부탄은 주로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담합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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