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기업, 납세자 포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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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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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내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은 내년 납세자의 날(3월3일) 포상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제44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포상계획에서는 추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거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적발, 통보된 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안에 가공원가와 가공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도 납세금액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포상 대상 제외 규칙은 유지됐다. 즉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2차례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등이다.

또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로 법인세 3000만원 이상(법인사업자), 소득세 700만원 이상(개인소득자), 근로소득세 300원 이상(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한 기업 등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정부 포상 등이 주어지며 2~3년의 세무조사 유예, 국세 민원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 사실 기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 자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 및 주변에서 추천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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