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차량 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 모델가격에 비해 수백만원 비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선 에어백 뿐 아니라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같은 옵션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조수석 에어백 뿐 아니라 사이드커튼 에어백과 자동차자세제어장치(VDC) 등 다른 안전장치의 끼워팔기 행위까지 조사했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조수석 에어백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조사 착수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르노삼성과 쌍용은 조사 이전에도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무혐의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승용차의 조수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수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향후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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